가업승계 인식전환 … 상속세재 개편은 미흡

 2007년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제 개편을 포함하여, 국가가 기업 승계 문제를 경제적 안정성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의 확대, 연부연납 제도의 거치기간 신설,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 특례 규정 포함 등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방안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분율 유지 조항과 상속재산 처분 조항은 경영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이러한 조항들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상속세 감면 법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들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조세 문제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이루어져 실효성 높은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뉴스 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