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상속세 부담 낮춰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은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고용안정, 기술이전, 기업의 지속적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연부연납 거치기간 신설, 주식 사전상속특례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며, 부당한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정책 의지를 지지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속인의 역량에 따라 경영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원 취임도 가능하게 하여 유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상속 특례제도의 10년간 지분율 유지 규정은 대규모 신규투자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어, 지분 유지 요건으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가업상속 사업용 자산의 10% 이상 처분 금지 조항은 대체투자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규투자를 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덜고, 성장 중인 중소기업들이 편법 상속의 유혹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본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상속과세로 인해 투자 위축이나 자금 경색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안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소기업뉴스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