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제의 개선 방향

 정부와 여당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고용 유지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40%(100억 원 한도)까지 재산가액을 공제하고,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한국의 고령화와 주요국의 상속과세제도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면 효과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독일의 3배, 프랑스의 4배를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성을 조건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한국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우대 과세하고,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담보로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쟁국의 입법 동향을 검토하여 한국의 상속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뉴스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