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과 CEO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법인기업 CEO 중 55세 이상인 비율이 1987년 3.82%에서 2007년 26.94%로 급증했다. 이러한 고령화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주요 경영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유교문화와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친족에 의한 기업 승계가 선호되지만, 이를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 승계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승계 시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세물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물납이 2001년 22건에서 2004년 253건으로 증가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독일은 상속세 유예와 감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도 기업 승계비용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몇몇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안정적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뉴스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