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개정 효과분석과 개선 제안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상속·증여세 현황

 2008년 기준 상속·증여세 납부액은 총 2조 7,760억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1.66%를 차지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인원은 3,997명, 증여세 납부 인원은 97,2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조 1,810억 원이 납부되었으며, 증여세는 1조 5,950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증여세의 국세 수입에서의 비중은 2004년 1.45%에서 2008년 1.66%로 증가했습니다.

3. 주요국 상속·증여세 개정 동향

 독일은 상속 자산의 85%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의 개정 내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 실태조사

 가업승계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과중한 조세 부담(65.6%), 후계자의 경영 역량 부족(25.6%), 사업 수익성 약화(17.6%) 등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세 부담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만족도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개정 내용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

5. 시사점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 효과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감면율이 평균 27.45%였으나, 300억 원 이상 기업은 12.72%로 낮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KOSI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