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가업승계세제 관점 바람직하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조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개편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존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세제도 대폭 확대되어, 적용 대상이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고, 공제한도도 두 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되었으며, 사후관리 요건 또한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원활한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무형 자산의 전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중소기업의 승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장수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계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가업승계제도를 상속에서 증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개인기업의 승계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뉴스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