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1982년 도입되어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 불황기에 주로 시행되었으며, 기업이 설비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시적인 세제지원으로 변질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 현황
임투공제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제지원 제도 중 하나로,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약 89.9%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임투공제에 의한 감면액은 2조 1,14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세감면 금액의 7.3%, 법인세 수입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감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는 입장입니다.
3. 시사점
정부는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공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용공제는 기업이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투공제 폐지는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임투공제의 폐지와 고용공제로의 전환은 중소기업과 지방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고용공제 제도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실제로 고용 증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임투공제의 폐지 대신 세율 조정과 경제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일부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편 시 중소기업과 지방 경제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OSI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