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下) “가업상속공제→기업상속공제 변경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조세일보 2019.02.19)

 이번 좌담회는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업승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선대가 너무 오래 경영을 유지해 승계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증여공제’로 개선해야 하며, 고용유지 요건을 독일처럼 ‘총임금 유지 요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민 前 세제실장 : 가업상속공제의 복잡한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이 상속세 부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록 前 세제실장 : 가업상속공제가 기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으며,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의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찬 前 세제실장 : 기업을 상속받은 자녀가 반드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현재의 요건은 문제이며, 전문경영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업 상속을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세일보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