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증세제

 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업승계 공제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경영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장수기업의 성장을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령화와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가업승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30년 이상 장수기업 중 90%가 중소기업이며, CEO의 대부분이 55세 이상이다. 이는 기업 승계가 향후 10년 이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의미한다.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경영 자산 전수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승계를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중소기업 승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승계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로,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승계의 장애 요소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신문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