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계기업 구조조정 논의 동향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업종 및 산업별 조정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계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18%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한계기업이 존재합니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 상태가 2년 또는 3년 연속된 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한계기업 현황 및 리스크 평가
한계기업의 수는 2014년 기준 대기업 569개, 중소기업 2,817개로 나타났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대기업 19.0%, 중소기업 17.9%입니다. 제조업에서 한계기업이 가장 많지만, 비율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1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낮으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3. 업종별 한계기업 분석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51.3%로 가장 높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8.2%로 뒤를 잇습니다. 한계기업 비율이 낮은 업종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1%)과 제조업(11.8%)이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율은 모두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성장성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정책 시사점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살리는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퇴출 시 채무 재조정과 추가 신용공여를 통해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보증 지원을 창업형 또는 기술 기반 성장형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비중을 회복하고, 성장형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직접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기업 입장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KOSI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