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1. 조세감면 개편논의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13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2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 7,317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 수준에 달합니다. 국세수입 총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은 13.7%로, 이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2. 조세감면 현황

 2012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약 10.9조 원으로, 주요 감면 항목으로는 R&D 비용 세액공제(35.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3.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8%)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28.8%를 차지하였으며, 대기업은 71.2%를 차지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기업규모별 조세감면 현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조세지출은 전체의 65.8%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34.2%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4. 세계 각국의 R&D 조세지원 제도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은 R&D 세액공제를 항구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도 R&D 세액공제의 영구화를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이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참고하여 R&D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감면 제도를 일시적 지원에서 항구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R&D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항구화하여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감면 항목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감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KOSI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