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 승계 문제를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자 연령은 2004년 기준 52.7세로, 60세 이상의 고령 경영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승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

2. 상속·증여세 현황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입니다. 2005년 기준, 상속세는 총 1,816명이 7,020억 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국세수입의 0.58%를 차지합니다. 증여세는 62,695명이 1조 1,710억 원을 납부하며, 국세수입의 0.9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속·증여세는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위협이 됩니다.

3.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승계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과도한 조세부담(78.2%)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식 물납 비중은 90.3%에 달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 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높아지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승계 과정에서 지분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는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주요국의 기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동향

 EU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고, 10년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비상장기업의 주식 상속 시 상속가액을 10% 할인 평가하며, 미국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책적 시사점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이 상속 전에도 경영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KOSI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