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관리 의무 완화’와 ‘고용·자산 유지 요건’의 완화가 포함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개편안이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규제를 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나왔으나,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EO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업 승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증여를 중심으로 한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일보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