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속과 가업 승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업용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낮아 과중한 조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은 상속세 감면을 통해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상속세를 100% 감면하며, 일본은 상속 재산 평가액의 80%를 공제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는 이를 국제적 시각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분가치 평가 방법, 증여 활성화 등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개편안의 정책 의지를 재차 환영한다. 부디 100년 장수기업을 길러내는 상속ㆍ증여세법으로 입법 완료되기를 희망한다. (매일경제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