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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노하우의 전수와 경제 안정성,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사업용 자산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전기신문 2008.09.05)